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54, 1989.09.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54, 1989.09.25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에 1세대 1주택의 범위. ○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가족의 범위가 세대주가 사위이고 동거인으로 장모가 거주할 때 그 1세대 가족의 범위에 장모가 속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