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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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의 부득이한 경우중 직장전근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세대 전원전출하고 종전 근무지역의 아파트를 양도시 당해 아파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답변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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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항
중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되어있으며 당해 주소 도는 거소라 함은 물건을 말하므로 거주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것임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주를 하지 않은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기본 통칙 1-2-37...5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된다고 되어있으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병설)
- 위 같은 경우 물건지와 전세집(현지주소)과 동일 지역일 경우 입주 목적이므로 비과세 된다는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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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