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의 부득이한 경우중 직장전근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세대 전원전출하고 종전 근무지역의 아파트를 양도시 당해 아파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답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항 중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되어있으며 당해 주소 도는 거소라 함은 물건을 말하므로 거주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것임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주를 하지 않은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기본 통칙 1-2-37...5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된다고 되어있으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병설) - 위 같은 경우 물건지와 전세집(현지주소)과 동일 지역일 경우 입주 목적이므로 비과세 된다는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