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동의 주택을 구입하여 송파구 ○○동에 있는 회사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출근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됐으나 교통난으로 지금은 거의 2시간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경기도 ○○시로 이전키로 되어 난감하던중 어느분의 말씀이 양도소득세면제기한(3년)의 예외규정이 있으니 알아보라고 하여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습니다만 담당자말씀이 전가족 이전시 양도소득세의 예외규정은 있으며 자신은 한번도 취급한 적이 없어(부서발령을 금방 받았다 함)답을 하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 질의하라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