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4, 1989.02.0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4,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86.04.09 재개발구역 결정(건설부 제151호) 나. 1987.02.06 재개발 지적고시(부산시고시 제26호) - 상기와 같이 결정되어 부산시에서 사업 시행을 주민과 절충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시행중단되고 작금 제3개발자(주택건설 면허소지자)를 선정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부산시 및 주민이 추진중에 있는 고로 아래사항 질의함. [질의] 가. 재개발 사업을 제3개발자가 (주택건설 면허소지자) 부산시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 시행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 나.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사업을 시행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 다.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사업을 시행할 때 방위세 관계 라.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건축시 세금관계 마. 제3개발자가(주택건설 면허소지자) 국민주택규모 60% 국민주택규모 이상 40% 건축시 세금관계 바. 재개발 구역안에 1가구 1주택일때 제3개발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