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1월 서울시 ○○구 소재 46평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아 건물완공직후인 1985년12월15일 입주하여 1988년07월04일까지 2년7개월(주민등록상)거주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곳에 전세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가 늦어져 건축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1986년12월15일(원인 1985년12월02일 매매)를 되어있습니다. [질의] 가. 지금 상기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물론 상기 APT 이외는 집이 없습니다.) 나. 현재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언제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