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기와 같이 1988년05월12일 농지를 매도하였으나 | 부동산소재지 | 지 목 | 면 적 | 비고 | | ○○군○○면○○리 1,076 | 구거 | 69㎡ | 신고납부분 | | 〃 1,077 | 답 | 231㎡ | | 〃 1,079 | 임야 | 238㎡ | | 〃 1,081-3 | 전 | 796㎡ | | 〃 1,081-1 | 전 | 752㎡ | | 〃 1,082-3 | 답 | 450㎡ | | 〃 1,086-3 | 답 | 321㎡ | | 〃 1,081 | 잡종지 | 10,198㎡ | | 〃 1,084-3 | 하천 | 36㎡ | | 〃 산277-5 | 임야 | 25,858㎡ | | ○○군○○면○○리 289 | 답 | 1,372㎡ | 대토신고분 | | 〃 289-1 | 답 | 1,329㎡ | | 〃 290-1 | 답 | 873㎡ | ○ ○○군 ○○면 ○○리 소제분은 납기내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면 ○○리 ○○외2필지 답3,574㎡는 ○○군○○면○○리 ○○외1필지 답4,797㎡로 1988년12월23일 대토하였습니다. 농지대토에 첨한 세무처리절차 국세청 시행령 제67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