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기와 같이 1988년05월12일 농지를 매도하였으나
| 부동산소재지 | 지 목 | 면 적 | 비고 |
| ○○군○○면○○리 1,076 | 구거 | 69㎡ | 신고납부분 |
| 〃 1,077 | 답 | 231㎡ |
| 〃 1,079 | 임야 | 238㎡ |
| 〃 1,081-3 | 전 | 796㎡ |
| 〃 1,081-1 | 전 | 752㎡ |
| 〃 1,082-3 | 답 | 450㎡ |
| 〃 1,086-3 | 답 | 321㎡ |
| 〃 1,081 | 잡종지 | 10,198㎡ |
| 〃 1,084-3 | 하천 | 36㎡ |
| 〃 산277-5 | 임야 | 25,858㎡ |
| ○○군○○면○○리 289 | 답 | 1,372㎡ | 대토신고분 |
| 〃 289-1 | 답 | 1,329㎡ |
| 〃 290-1 | 답 | 873㎡ |
○ ○○군 ○○면 ○○리 소제분은 납기내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면 ○○리 ○○외2필지 답3,574㎡는 ○○군○○면○○리 ○○외1필지 답4,797㎡로 1988년12월23일 대토하였습니다. 농지대토에 첨한 세무처리절차 국세청 시행령 제67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