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4, 1989.09.18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10여년간을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존 구가옥을 헐어 그 자리에 집을 재축도중 재정형편인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매각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이 경우 준공전 매각할 경우와 준공검사후 등기를 필하여 매각할 경우 금년도 및 명년도의 취득세나 등기료율 및 양도세적용관계와 저의 경우와 같이 1가구 1주택을 재축할 경우에도 신축과 같이 신규취득으로 3년이상 살아야만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