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8, 1989.01.1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08, 1989.01.12
1. 질의내용 요약
○ 사촌형님은 미국으로 이민간지 14년이 되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형님 명의로 된 경기도 ○○군 소재 임야 2,700평 시가 약 5천4백만원 상당이 있습니다. 그 임야를 저의 앞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삼천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는 것에 질의함.
○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저는 경매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 형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며 또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현 등기부상에는 군청압류만 있습니다.)
○ 영주권과 시민권에 차이는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