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등에 의한 재산상손실배상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그만 전파상을 하는 영세민으로 ○○시 ○○동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17평 정도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 형편상 입주를 못하고 가게 방에서 네 식구가 기거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애들(남매) 양육문제도 있고 해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1987년 9월 2일자 법원의 이혼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아내인 본인 이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해서 부부가 다시 화합하기로 하여 부부가 합하여 살고있는데, 집을 본인 앞으로 이전을 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 집을 이전한 동기와 본인의 형편을 말씀드렸더니 자진신고를 해서감면혜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