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1264-4317, 1979.11.29) 및 소득세 기본통칙 1-2-47···5와 관련입니다.
○ 무주택자가 당초 신축시에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았으나 신축 4개월 후 1차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역시 점포면적이 컸으며, 1차 용도변경 4개월 후 2차 용도변경을 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2차 용도변경 20일 후에 상기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상기 예규 및 기본통칙상에 거주제한기간인 용도변경일 이후 6개월 및 1년을 거주 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신축양도로 보아 용도변경 후 6개월 및 1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무주택자 신축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 상기 건물에서 거주기간은 총 5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