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3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세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2남입니다. ○ 형은 직장관계상 타지에서 거주하고 저는 농업고등학교 졸업 후 농사를 짓다가 군복무를 마친 후 결혼하여 계속 농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 저의 토지는 답 4단보가 있습니다. ○ 조부님의 소유토지는 5,000여 평의 논이 있는데, 저에게 주시고저 합니다. ○ 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질의함. ○ 농사짖는 직계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농업경력은 6년이며, 둘째손자입니다. ○ 소유토지는 4단보(1,200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면제된다면 방법은 어떠한 절차수속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