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입니다.
○ 1989.11.06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재산01254-4223 (1989.11.22)호로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임대료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대료라 하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만을 말한다.
(을설)
- 임대료라 하면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와 관리유지를 위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난방비)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월 임대료로 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