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2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03 은평구 소재 단독주택 매입시 직장은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이었으며 주소지는 부천시였습니다. 부천집은 전세였으며 전세기간이 끝날때까지는 부천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동년 08월에 저는 울산사무소로 전근 발령을 받아 부득이 전가족이 동년 09월15일 울산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지도 울산으로 옮겨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집을 내놓았으나 가격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매가 안되던 중 금년 10월31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 저와 같이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견이 주위에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신고대상이라면 신고 납부 절차를, 비과세라면 무슨 자료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