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03 은평구 소재 단독주택 매입시 직장은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이었으며 주소지는 부천시였습니다. 부천집은 전세였으며 전세기간이 끝날때까지는 부천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동년 08월에 저는 울산사무소로 전근 발령을 받아 부득이 전가족이 동년 09월15일 울산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지도 울산으로 옮겨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집을 내놓았으나 가격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매가 안되던 중 금년 10월31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 저와 같이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견이 주위에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신고대상이라면 신고 납부 절차를, 비과세라면 무슨 자료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