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09 주택건설회사(법인)로부터 아파트(32.5평)를 분양받아 1989.05.03에 개인에게 양도한 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후 1989.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실거래가액 확인(검인 계약서 및 취득자로부터) 하였다하여 추가고지 하였는 바,
○ 투기혐의조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담당자도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실거래가액은 아니라고 하였음) 관인계약서나, 취득자로부터 확인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담당자 임의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