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관계상 주거지 이동이 많은 사람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 한 채를 주택업자로부터 1984 01월 일자 미상 계약하여 처음 집을 구입하였으나 이동 발령 관계로 상기 주택에 살지 못하고 주민등록 이전도 못한 상태에서 이동 근무지로 이사하여 상기 주택을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는 1984년03월30일이며, 등기일은 1984년04월06일입니다.
○ 그후 기타 지역을 전세로 전전하다 1987년05월07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17평) 한 채를 구입하였습니다.(1가구 2주택)
○ 아파트 구입후 단독주택을 1년이내에 매매하면 세금이 적다하여 단독주택을 매매하였는바 계약일은 1989년03월28일이며 잔금 및 등기명도일은 1989년04월05일로 계약서를 작성.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법서사 사무실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1989년03월29일자로 하였습니다.
○ 실제 잔금 수령일은 1989년04월06일입니다.
[질의]
- 상기 경우 단독주택 소유기간 산정에 있어 첫등기 원인일인 1984년03월30일부터 등기일인 1989년03월29일까지 5년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한 등기일인 1984년 04월 06일부터 잔금 및 등기명도 계약일인 1989년04월05일까지 5년에 해당 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