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2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54-2632, 1987.09.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54-2632, 1987.09.25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 대전시 소재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 취득할 당시 전형적인 농지로써 활용되었으나, 198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이곳에 주택들을 곳곳에서 신축하였으나, 저의 경우에는 노부모가 이곳에 종전처럼 채소류를 경작하여 오던 중 형편에 의하여 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 면허는 없다고 함)에게 양도하여 주택건설업자는 취득후 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곳에 주택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 이와 같이 저는 15년이상 이 토지를 보유하며 농지로서 활용하여온데 대하여 이견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양도소득세의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비과세는 공부상 지목과 관련없이(저의 경우는 1986년부터 지목이 대지이었음)사실상 농지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관할통장,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입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을설) - 저의 소유 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된지 3년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변 일대에 주택을 신축 하는가 하면, 언제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만한 토지로 보아 취득후 이어 건축허가를 받은점. - 아울러 저의 소유 토지 가격이 농지가격이 아닌 대지 상당액으로 양도한점. -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조건으로 볼때 비록 이곳에 소채류를 경작자급자족한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8년 자경 농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사실은 채소류를 노부모가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의 내용과 법률상의 내용상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