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54-2632, 1987.09.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54-2632, 1987.09.25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 대전시 소재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 취득할 당시 전형적인 농지로써 활용되었으나, 198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이곳에 주택들을 곳곳에서 신축하였으나, 저의 경우에는 노부모가 이곳에 종전처럼 채소류를 경작하여 오던 중 형편에 의하여 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 면허는 없다고 함)에게 양도하여 주택건설업자는 취득후 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곳에 주택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 이와 같이 저는 15년이상 이 토지를 보유하며 농지로서 활용하여온데 대하여 이견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양도소득세의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비과세는 공부상 지목과 관련없이(저의 경우는 1986년부터 지목이 대지이었음)사실상 농지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관할통장,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입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을설)
- 저의 소유 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된지 3년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변 일대에 주택을 신축 하는가 하면, 언제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만한 토지로 보아 취득후 이어 건축허가를 받은점.
- 아울러 저의 소유 토지 가격이 농지가격이 아닌 대지 상당액으로 양도한점.
-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조건으로 볼때 비록 이곳에 소채류를 경작자급자족한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8년 자경 농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사실은 채소류를 노부모가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의 내용과 법률상의 내용상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