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4331, 1989.11.29)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4331, 1989.11.29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발 예정(1987.12.31) 지역으로 책정되며 현재(1989.07.029)에 사업확정 승인관계로 토지보상까지 결정현재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며 건물은 이주 대책 협의중으로 결정을 못보고 있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위 발생되는 사유로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모든 특혜를 부여하며 면제한다 하였는데 단지, 방위세만은 부과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일가구 일주택에 대하여도 부과하게 되는지 이에 대한 여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부과한다면 조세법의 기준과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