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1세대 1주택 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중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본인(미혼녀)등이 한세대가 되어 10년 이상을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7년 9월 아버지 사망으로 이 주택을 어머니와 본인이 각1/2식 공동상속받아 현재는 어머니와 본인이 한세대가 되어 거주하고 있고 이 주택이외 다른 주택은 없음. ○ 이건 본인 소유 주택 지분 1/2을 타에 양도하고 출가할까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9...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