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확정면적이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은 설비비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 토지를 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 기간내 취득 하였다가 매각 하였습니다. ○ 이 때, 본인이 매각한 토지의 환지 예정 평수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46조 내지 52조에 의한 과도 평수가 약 5평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과도 또는 부족 평수란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50조 에 의하여 지적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시가 환지 예정시 그 환시 권리(감보율) 보다 가감하여 환지하고, 그 대금은 후입 환지 확정 등 기시 등 소유 관리자로부터 정산금을 징수 하거나 지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 이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을 적용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 코저 하나 등 규칙의 환지 예정 평수에 동 과부족 평수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바, 이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 재산01254-2102, 1988.07.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결과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