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대지를,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증여세 질의
사건번호선고일1987.02.18
요 지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494, 1985.08.2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아들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는 자금의 흐름 및 아들의 재산·연령 및 소득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94, 1985.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를 하면서 임대인은 아들 한 사람만이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가액에서 아버지의 토지지분의 임대보증금을 안분계산하여 부채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명의로 설정하여 대출받아 아들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대출금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처리한 경우 건축가액의 절반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