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6, 1988.04.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6, 1988.04.12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회사원이 민영APT를 분양 받기 위해 ○○은행에 2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APT 분양 신청을 기다리던 중 직장에서 지방근무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전출갈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남편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배우자명의로 바꾸어서 신청 분양당첨되어 APT 분양대금은 남편의 소득으로 지불하고 APT를 분양 받았을 경우
[질의사항]
소득근거가 없는 배우자가 APT를 분양받아 자산을 취득하였을경우 취득자산의 자금출처가 세법상 문제없이 처리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