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00, 1989.08.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00, 1989.08.23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인 이○○가 부친인 이○○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1988.08.01 증여등기(부동산) 완료하고 증여세 자진 납부 하였으나 (추가 고지분도 납부코저함)
○ 부친인 이○○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1989.05.25일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였습니다.
○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에 의한것은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국세기본 통칙 84-29-2)하였으나 심판결과 재판 자체가 국세를 면탈하지 위한 형식적인 재판이라고하여 기각당했습니다.
○ 이때, 1989.12.01자로 이○○씨가 이○○에게 증여등기(1988.05.25일 당초 원인일로)는 다시 한다면 이○○에게 또다시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29호 4항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한다.
(을설)
- 1988.08.01일 이미 증여 등기되어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과세 필하여 세무계산상 재산의 귀속이 이미 이○○에게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