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복음선교회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9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2. 세무관서에서 그 세액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물건이 증여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관할 ○○세무서에서는 현신애권사 복음선교회 도곡 ○○교회가 현○○씨 개인의 며느리인 전○○씨에게 ○○구 ○○동 ○○번지외 7필지 전.담 1,858평을 1984년 08월 26일 명의 신탁하였다하여 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전○○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현○○권사 복음선교회 ○○교회와 직접관련이없고 전혀 임원의 구성원이 다른 현○○권사 복음선교회의 소유자산인 부동산 대지 2,471평 ○○구 ○○동 ○○번지 외 52필지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 현○○ 권사 복음선교회 ○○교회의 임원은 ○○교회 당회장목사 김○○, 장로 이○○, 장로 정○○, 권사 전○○, 집사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권사 복음선교회와 이사로는 설립자 현○○, 회장 이○○목사, 이사 정○○목사, 민○○목사 이므로 전혀 임원구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선교회와 교회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데도 전혀 구분치 않았을뿐 아니라 현○○ 복음선교회 재산 자체도 현○○ 개인재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무착오로 사료됩니다. ○ 전문변호사 사무실등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현○○ 권사 복음선교회 ○○교회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잇는 것이지, 현○○권사 복음선교회는 연대 납세 의무가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