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정○○입이다.
○ 저의 선친께서 1988.04.15 별세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장례가 끝난 후 곧바로 사망신고를 하여 호적정리를 마쳤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여러가지 형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1989년 07월경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안내장을 받고 세무서에 출두하여 상속세에 따른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1988년 12월에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개정되기 전에는 공제한도액이 6천만원까지이고 개정된 후 1989년 01월부터는 공제한도액이 1억원까지라고 합니다.
○ 그러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