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8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양○씨 ○○손 ○○회”라는 명칭으로 종중을(1985년03월01일)하여 3인(종중로 등기된 토지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위 종중회 명의로 하였음. ○ 3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개인의 명의로 되어 종중회의 결의에 의거 처분, 사용, 수익하였던 재산 이였음. [질의]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전원인: 증여)이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이후의 부동산권리행사의 사실이 변동이 되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