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양○씨 ○○손 ○○회”라는 명칭으로 종중을(1985년03월01일)하여 3인(종중로 등기된 토지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위 종중회 명의로 하였음.
○ 3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개인의 명의로 되어 종중회의 결의에 의거 처분, 사용, 수익하였던 재산 이였음.
[질의]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전원인: 증여)이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이후의 부동산권리행사의 사실이 변동이 되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