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으며,
2. 납세의무자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의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