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2, 1988.06.0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2, 1988.06.08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만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 지방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직장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한다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계열회사의 직원에게도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
- 만일 계열회사 직원에게 조합 참가 자격이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질의2]
- 직장주택조합이 확보한 부지에 조합원이 필요한 세대수보다 많은 국민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초과 세대수만큼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추가모집이 가능하다면 추가모집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인가 당시에 이미 만족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모집 시점에 자격이 만족되면 되는지 여부
[질의3]
- 질의2에서와 같이 초과 세대수가 발생하고 조합원의 추가모집이 불가능할 경우 그 초과 세대수에 대하여 주택을 시공한 건설업체에서 일반분양의 절차에 따라 분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 직장주택조합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여 상기 질의3 또는 질의4와 같이 처리하여 국민주택규모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당초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한 지주 또는 주택조합에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5]
-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도금 지급전에 공동매수자의 변경이 생겨 재계약하여 신고할 경우 유효하고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6]
-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도인이 종친회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