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1986.04.03 이전 양도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거주이전 목적인지 또는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의 대지 60평을 1984.01.11일자에 취득하여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구 ○○동 ○○번지 ○○호의 주택이 협소하여 위 취득한 대지에 건물을 1985년 04월부터 08월에 신축하여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구 주택을 매매 할 수 없어 부득이 은행 빚도 있고 해서 새로 지은 건물과 대지를 1985년 10월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과세 받았으나 또 소득세를 내야 한다기에 부동산 매매업인가 양도소득인가를 몰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