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자는 취득가액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등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 상당액만큼 추가세액이 발생하므로 그 추가세액을 또 매입원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세액이 없을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만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