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08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1957년부터 전, 답을 경작하여 온 농민인 바 1982년 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본인의 농지가 편입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하였습니다.
○ 1987.04월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위의 토지를 매매하고저 하나 다음과 같이 갑.을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한때로부터 계속하여 본인이 경작하여 온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완료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고 또 을류 농지세 과세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취득후 계속하여 8년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구획정리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