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6, 1989.10.30)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취 득 | | 증 축 |
| 취 득 일 | : 1977.08.10 | | 증 축 일 | : 1988.04.10(등기필) |
| 대 지 면 적 | : 200 ㎡ | | 대 지 면 적 | 변동없음 (200㎡) |
| 건물바닥면적 | : 100 ㎡ | | 건물바닥면적 | 변동없음 (100㎡) |
| 연 건 평 | : 180 ㎡ | | 연 건 평 | 20 ㎡ 증가 (200㎡) |
| | | | 양 도 일 | 1988.06.10 |
(갑설)
- 증축분 건물 20㎡와 대지 20㎡(대지면적은 200㎡ × (20 / (180+20))으로 안분계산함)에 대하여 과세한다.
(을설)
- 증축분 건물 20㎡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대지는 비과세이다.
(병설)
- 전부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