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6, 1989.10.30)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취 득 | | 증 축 | | 취 득 일 | : 1977.08.10 | | 증 축 일 | : 1988.04.10(등기필) | | 대 지 면 적 | : 200 ㎡ | | 대 지 면 적 | 변동없음 (200㎡) | | 건물바닥면적 | : 100 ㎡ | | 건물바닥면적 | 변동없음 (100㎡) | | 연 건 평 | : 180 ㎡ | | 연 건 평 | 20 ㎡ 증가 (200㎡) | | | | | 양 도 일 | 1988.06.10 | (갑설) - 증축분 건물 20㎡와 대지 20㎡(대지면적은 200㎡ × (20 / (180+20))으로 안분계산함)에 대하여 과세한다. (을설) - 증축분 건물 20㎡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대지는 비과세이다. (병설) - 전부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