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
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이동감면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 공장은 부인 명의로 가동하여 왔고 토지ㆍ건물등의 사유란은 남편 명의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을 이전시 현재와 같은 명의 상태로 이전하여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등의 소유권을 부인명의로 하여도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