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본 종중은 진주강씨 ○○공파 ○○종중이라 칭하여 종원 1~5명까지 공동 명으로 신탁등기하여 대대로 이어 관리 운영해 오던바 전기의 공문을 받고 구청 지적과에 문의했던바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정관, 회의록 등을 구비 제출하여 종중의 고유번호를 받아 종중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라 하는데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온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그리고 신탁해지 소송하여 종중명의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상기 재산은 주거지역, 공원지역,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