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구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8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문의 경우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0, 1985.09.23)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0, 1985.09.23 ※ 재산01254-1903, 1985.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 모처에 주소를 둔 개인이 1979.04.28 국가(재무부)로 부터 ○○시 ○○동 소재 토지를 양수한 후 두 필지(내용상 A필지와 B필지로 함)로 분할하여 A필지의 토지는 1985년 12월 양도(1985.12.07 잔금수령 : 취득자 김○○)하여 1986.11.20 주택이 신축되었고 B필지의 토지는 1985.11.29 계약, 대금 청산 일을 1986.03.30(토지매매 부진으로선 사용승락)로 양도되어 1986.06.28 주택이 신축 되었는바(취득자 : 홍○○여사) 나.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A, B 두필지의 토지를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양도가액(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1985.12.30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다. 납세자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28 (지방세무관서 접수 1987.01.05)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 A필지의 세액 환급은 정당(1985.12.07 대금 청산일, 1985.01.05 환급신청(3월 이내 정당)하나 B필지의 토지는 대금청산일이 1986.03.30일 임에도 1985.12.30 신고(조기)함으로서 1986.06.28 건물이 준공된 후 신청기간인 09월 28일 까지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양도소득세의 감면 (갑설) - 양도일이 (1986.03.30)확인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호기한(1987.05.31)전에 신청하였으면 환급이 마땅하다. (을설) - 양도일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고일이 1985년도에 귀속되고 양도일은 신고일 이후 도래할 수 없으므로 감면 신청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 (2)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의 과세 (갑설) - 기준시가(환산가액포함)로 신고하였으면 양도일을 확인하기위하여 제시된 계약서의 계약금액대로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더라도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