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96, 1986.07.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96, 1986.07.20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등기를 하여 주고 을에게서 금전의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환매특약으로 아래 사항을 약속하였음. (1) 본 부동산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임. (2) 본 부동산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기로 상약함. (3) 이자는 월 2분씩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하고 환매기일을 1988.03.01로 정하고 기일까지 원금과 비용 및 미불된 이자 등을 무위 지불키로 함. 다 음 상기 사례의 과세 문제에 관하여 (갑설)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