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96, 1986.07.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96, 1986.07.20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등기를 하여 주고 을에게서 금전의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환매특약으로 아래 사항을 약속하였음.
(1) 본 부동산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임.
(2) 본 부동산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기로 상약함.
(3) 이자는 월 2분씩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하고 환매기일을 1988.03.01로 정하고 기일까지 원금과 비용 및 미불된 이자 등을 무위 지불키로 함.
다 음
상기 사례의 과세 문제에 관하여
(갑설)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