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소’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하는 경우의 주소 개념의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을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준용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