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1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때에도 종전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으로서 서울시내 1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직장근무관계(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목적)으로 서울시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갈려고 하였으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팔리지 아니하여 부득이 1984.02.08에 부채를 얻어 이사 갈 집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 1985.08.06(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은 처분하였음. ○ 그러나 본인이 갑자기 서울시내에서 ○○군청으로 발령을 받아 식구모두와 함께 ○○군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함으로 부득이 1년6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그 후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1986년 01월경에 처와 나머지 식구들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군에서 ○○시로)이사 한 경우에(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군청에 근무하고 있음)종전에 살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