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의 적용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6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고 하는바, 이 때 장례비용의 범위에 아래와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실종기간의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피상속인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생사가 불분명한 실종기간에 부재자의 수색, 심인, 탐문, 신문공고료 등의 비용은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실종기간의 부재가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8…4 【장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