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6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회신]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60-2…9에 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내용을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부과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부과시기로 본다. (을설) - 증여한 날로부터 상속세 신고기간(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부과시기로 본다. (병설) - 처분청이 증여로 본 날을 부과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