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2. 자금출처 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남편이 사망으로 동대문구 ○○동 소재(대지 48평, 건평 18평)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1988년 07월 동 주택을 54,000,000원에 팔게 되어 상속등기(본인 3/8, 장녀 3/8, 차녀 2/8)를 마치고서 계약금 5,000,000원으로 강동구
○○
동 소재
○○
아파트(24평형)를 49,700,000원(전세보증금 3,000,000원 포함)에 차녀(1975년생으로 중학생임)의 명의로구입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주택을 계약한 사람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해약을 요구해와 기 계약한 아파트 구입을 해약하려 하였으나, 이미 그 아파트 주인은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 후가 되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 본인은 ○○동 집을 해약하여 주고 다른구입자를 찾게 되었고, 새로 구입하게 된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19,700,000원을 겨우 지급해주고 1989년 03월에야 ○○동 집이 59,000,000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가. 차녀의 상속지분 14,750,000원(59,000,000×2/8)을 차녀가 구입한 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 구입아파트의 국세청 고시가액이 (1989.09.21 39,000,000원이며 1989.06.24 53,000,000원이고 실구입가액이 49,700,000원) 일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어느 금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본 아파트 이전등기일은 1988.9.23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