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출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1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 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일부가 수용되었을 때(토지건물이 일부분만 수용)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 되는 것이나 방위세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방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