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6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아들명의로 토지 위에 아버지가 목장시설을 갖추고 15년 이상을 경영하여 오던 중 아들에게 동소의 지상물 및 동물들을 인수케 하여 동 목장을 운영 유지토록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소유 목장의 양도·양수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본인의 인출성 가불금을 제외하면 약 10억원 정도이며,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 약 7억원, 외상매입금 약 2억원, 지급어음 약 1억원, 기타 채무 약 1억원 등 부채 총액이 약 1억원 정도로서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약 1억원 정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약 4억원 정도임) 가. 동 자산의 금액은 각종 자산의 평가문제와 관련되어질 것이나 이를 별안으로 하고, 나. 부채금액의 평가는 확실한 금융기관 차입금약 7억원과,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외상매입금 약 2억원 및 지급어음 약 1억원을 합하여 약10억원으로 부채총액이 되므로써 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면 동 사업을 양도·양수한다 하여 증여문제는 양도차액이 없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