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요점]
간주증여(상속세법 제32조의2)시 증여 부동산에 세입된 채권적 전세금 및 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내용]
“갑” "을" 공동으로 점포주택을 매입하여 공동등기를 하지 않고 “갑”명의로만 등기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을”이 “을”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나, 이 경우 동 점포주택에 세입된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금 및 보증금의 “을”지분도 “갑”에게 부담부로 인수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없다.
- 위의 경우 갑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을과 공유이고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할 것이며,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채무도 직접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갑이 동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으므로 갑의 부담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공제하여야 한다.
- 채권적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임차자의 청구권은 등기명의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시 당사자도 임차자는 제3자가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임대자는 등기명의인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본건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금 및 보증금을 을이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및 보증금의 법적변제책임은 갑에게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을이 자기지분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갑에게 관리토록 하지 않고 자기가 관리함으로써 갑에게는 법적 변제책임이라는부담만 지웠으니 본건 증여에 부수되는 부담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며, 동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유상양도 한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