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6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06, 1987.07.07)사본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항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