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910, 1983.03.18)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거주하는자로서 아버지가 대지를(100여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에다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은행, ○○등에서 (아버지의 대지와 아들의 신축건물을 담보로하고)대출을 받아 8,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이 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 그래서 대출증명서를 제출한바 건물에 대한 과세문제는 인정을 하여주었으나 아버지의 소유인 대지 임대문제를 증여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아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다하여 임대하여준 관계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