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8.25자 귀청으로부터의 회신문(재산 01254-3144)에 대한 것임.
나.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미 알게되었음.
다.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매매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1) 판결문에 명시된 매매원인 날인인 1977년으로 한다.
(2) 법정판결을 받은 1989.07.28.일로 한다.
(3) 판결 후 등기를 필한 날자로 한다.
○ 상기 세가지의 경우 언제를 매매시기로 기존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