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송이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5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47, 1987.10.1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 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 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 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소재에서 30년 농사를 지은 논이 1981년 구획정리법에 의하여 환지가 되면서 농사를 1982년까지 지었습니다. ○ 그후 새 농토를 구입하기 위하여 환지된 땅을 대부분 팔았고 일부는 자식들이 있어서 198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1층으로 건축하였습니다. ○ 구획정리확정고시가 1989년11월01일 날짜로 수원시가 고시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농사를 짓다가 환지받은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땅에 대해서 구획정리확정고시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