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47, 1987.10.1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
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
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
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소재에서 30년 농사를 지은 논이 1981년 구획정리법에 의하여 환지가 되면서 농사를 1982년까지 지었습니다.
○ 그후 새 농토를 구입하기 위하여 환지된 땅을 대부분 팔았고 일부는 자식들이 있어서 198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1층으로 건축하였습니다.
○ 구획정리확정고시가 1989년11월01일 날짜로 수원시가 고시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농사를 짓다가 환지받은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땅에 대해서 구획정리확정고시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