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2, 1990.11.05, 재일01254-2328,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142, 1990.11.05 ※ 재일01254-2328,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의 부로부터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부동산을 1990.06월에 증여받아 증여받은 부동산의 내무부 기준시가에 고시된 배율은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적법한 기일내 증여재산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990.05.01이후 수증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1991.01월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고지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의거 본인이 양도한 경우 본이에게 고지서 발부된 증여세는 별개로 보고 또다시 아버님이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증여세보다 더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아버님에게 고지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건에 대해 별개로 보아 증여세 양도소득세 양편모주 부과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중에서 큰 금액만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