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2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같은법같은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같은법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3.06.0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신축주택취득)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1989.08.01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전용면적기준 165m² 이상은 고급주택으로 되게되여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와 달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을 보면 제67조의2(신축주택에 처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1항1호에 의거 5/100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983.6.2 신축주택취득임으로)
○ 또 동법 동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신축건설업자로부터 최초취득자는 1항 1호 즉 5/100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됩니다. 그리고 법 제5호제6호 “자 목(고급주택의 범위)의 개정은 1989.08.01이므로 법 정신상 소급적용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것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1982.12.21 현재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세율 5/100만 납부하게 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