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4, 1987.01.2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84, 1987.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5년12월12일 국민주택건립 토지로 서울시 ○○구 소재 외 2필지(총7590.6㎡)를 매입하여 1987년07월24일 국민주택을 건립 준공하였는바
나. 토지매입당시 조감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9항 규정에 의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바 있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국민주택 건설토지(6890.7㎡)와 부속 진입로(653㎡)를 면제받았으며 진입로 부분은 사업승인당시 ○○구청 사업승인 조건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로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라. 위 진입로 부분은 토지매입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지금 현재는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의 단지내 진입로 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이에 진입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